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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기술교육원생-협력사 연결’ 채용박람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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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19, 17:07:43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서 진행...기술교육원 재학·졸업생 170여명과 25개 협력사 참여
5~8개월 동안 플랜트 설계·품질·전기, 건설공사관리 등 다양한 실무교육과정 수료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시행한 ‘현대건설 기술교육원-협력사 채용박람회’가 어느새 3회차를 맞이했다. 현대건설은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술교육원 재학생이나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구인난을 겪는 협력사에게 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일 현대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채용박람회를 실시했다.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 구매 등 다양한 분야의 25개 협력사와 플랜트 품질·3D설계·전기, 건설공사관리 등 실무 과정을 수강한 교육원생 17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교육원생은 협력사와 직접 교류하며 근무조건을 비교하며 채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협력사들은 우수 인원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 행사를 포함해 여태까지 총 78개 협력사가 현대건설 채용박람회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약 약 50여 명의 졸업생이 참여 협력사에 취업했다.

 

지난 행사에 참여한 김대호 기술교육원 BIM건설관리학과 학생은 “대학을 졸업 후 실무 교육을 더 받고자 기술교육원에 들어왔다”며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취업박람회에 주력 협력업체들이 한데 모여 취업 설명과 면접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협력사 ㈜순안의 김병규 대표이사는 “구직자들은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건설업체들은 채용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재를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한 후에 채용할 수 있게 마련한 자리라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취업률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제4회 채용박람회에도 우수협력사와 인재들을 적극 매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1977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약 3만 7000여 명의 인력을 배출한 업계 유일한 건설전문 인력양성기관이다. 현장 밀착형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 소요기간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인원들에게는 현대건설 및 동종 타사, 협력사 등에 취업기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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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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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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