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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亞진출 베트남보다 미얀마가 ‘대세’...몇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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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7, 2019, 17:05:20

미얀마, 아시아 점포의 21% 차지..외국 금융사 진입 다른 나라보다 수월
불교국가 중 시장규모 큰 편..경쟁 치열한 베트남보다 선호하는 ‘블루오션’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이승에서 빚 지고 가면 벌을 받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이 아시아 지역 중에 미얀마에 가장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나 보험업권 등 타 금융회사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주로 진출한 모습과는 달라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동향 및 재무현황’에 따르면 여전사가 미얀마에 진출한 해외점포 비율은 아시아지역 전체 37곳 중 8곳을 차지해 21%를 넘는다.

 

다른 금융권 업체들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중국에 각각 6곳씩 진출한 것에 비하면 많은 수치다. 미얀마 진출 차순위 금융회사인 은행은 해외진출 점포 131곳 중 12곳으로 9.16%에 그쳤다. 

 

여전사의 미얀마 진출 배경에는 지난 2016년부터 완전히 해제된 미국 경제제재와 함께 신정부의 시장 개방·외국인 투자 확대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 비해 미얀마는 외국 금융사가 현지 시장 진출하는 것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나 라이센스를 받기가 쉬운 편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국가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미얀마에 진출한 여전사 대부분이 Microfinance(소액금융) 형태”라며 “불교에서는 이승에서 빚을 지고 가면 벌을 받는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도 대출을 잘 갚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등 대부분의 여전사는 소액대출법인으로 진출해 있다. 소액금융은 저소득층에게 대출, 저축 또는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소액규모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미얀마의 시장규모도 금융사들이 관심을 갖는 요소 중 하나다. 서 교수는 “미얀마가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주변 불교국가 중에서 시장규모도 큰 편”이라며 “경쟁이 심한 베트남보다는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미얀마로 금융사들이 몰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진출과 예대금리차 위주의 사업형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현대캐피탈은 장점인 자동차금융을 살려 유럽 지역에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동남아와 예대마진뿐 아니라 파이 자체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여전사가 해외 진출로 벌어들인 당기순익은 약 1억 2500만달러(1479억원)다. 전 세계에 진출한 해외점포 수는 전체 46곳으로, 이 중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점포 수는 37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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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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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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