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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독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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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4, 2019, 11:05:02

‘가인패드’, 7만 6000원에 판매...“산부인과 내진 검사 결과와 98% 이상 일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편의점에서 이제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까지 판매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패드형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인 ‘가인패드’를 23일부터 독점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인패드의 가격은 7만 6000원이다.

 

가인패드는 생리대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 착용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검체를 채취해 자궁경부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 검진 키트다.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편의점 GS25를 통해 간편하게 자궁경부암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알 수 있게 됐다.

 

가인패드를 통한 검체 채취 방법은 간단하다. 생리대형 패드를 4시간동안 착용한 후 패드에 붙어있는 필터를 분리해 동봉된 보존 용기 박스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

 

이후 용기 박스에 발송용 라벨을 부착해 착불 발송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TCM생명과학의 DNA검진센터 검사를 거쳐 3일 이내에 통보된다. 가인패드를 통한 검진 결과의 신뢰도는 산부인과에서 내진을 통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의 결과와 98%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궁경부암은 매년 전세계 50만명이 걸려 50% 이상이 사망하는 여성 암 발생 2위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우리 나라 여성도 이로 인해 하루에 3명 꼴로 사망한다.

 

주요 발병 연령대는 20대부터 급증한다. 하지만. 20~30대 여성들의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과 산부인과 병원 수의 감소 등으로 수검율은 20대가 26.9%, 30대는 53.1%에 그치고 있다.

 

GS25는 가인패드 판매를 통해 의료 사각 지대에 거주하는 도서·산간 지역 여성들이나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20~30대 여성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GS리테일은 가인패드의 공급을 시작으로 의약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TCM생명과학이 속해 있는 바이오리더스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도 지난 21일 체결했다.

 

안병훈 GS리테일 생활서비스부문장은 “GS25가 금융, 택배, 모빌리티에 이어 전문 의약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까지 제공하는 시대가 왔다”며 “암 조기 예방을 통해 GS25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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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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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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