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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노조, 보험사 대상 잔여수수료 관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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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3, 2019, 09:05:07

노조 “해촉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험사 “계약 유지·관리 위해 필요..대법원도 문제 없다고 인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보험설계사에 대한 잔여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설계사노조)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수수료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계사노조는 현재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인 법무법인 ‘여는’과 함께 설계사 해촉 이후 잔여분급수수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설계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체 수수료의 일부를 선지급 받고 나머지는 1~3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그러나 설계사가 중간에 이직 등의 이유로 해촉되면 남아있는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사와 쓴 위촉계약서 상에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오세중 설계사노조위원장은 “보험사는 계약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해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해촉된 설계사의 계약을 이관·관리하는 설계사에게도 잔여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잔여수수료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보험사 수당환수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모인 인터넷 대책 카페에서 비롯된 집단 소송은 1000여명의 설계사들이 참여했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보험사)가 원고(설계사)에게 어떤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해촉 이후의 분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고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잔여수수료 관련 소송은 지속됐다. 특히 보험사가 위촉계약서에 잔여수수료 미지급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2013년 설계사 A씨가 근무했던 보험사와 벌인 잔여수당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보험사는 잔여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 해약 등에 따른 환수금 300만원은 설계사에게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촉 당시 잔여 수수료 6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해촉 이후 발생한 환수금 300여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수수료가 남게 된다“며 “해촉 이후 (보험사가)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설계사들 사이에서 잔여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 없이 계속됐다. 한 설계사는 “정당하게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며 “해촉됐다는 이유로 그 대가가 왜 사라져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하태승 변호사도 아직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給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부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 약관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잔여수수료라고 표현하니 못 받은 돈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계약 유지·관리 명목의 수당”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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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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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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