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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베트남에 보증보험 제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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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4, 2014, 18:07:10

오는 8월말부터 발효.."현지은행과 연결해 특화상품도 판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GI서울보증(사장 김병기)은 베트남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 제도를 베트남에 수출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베트남 재무부가 보증보험에 대한 근거조항을 보험업 관련 법령에 명시하면서 보증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때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등 보증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적극 설득해 왔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현지 베트남기업들은 보증보험제도가 없었다. 이때문에 보증서가 필요할 때 은행에 현금을 담보로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도입 후 은행보증서 이용에 담보로 제공했던 현금을 인건비나 자재구입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GI서울보증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2800여개 한국기업과 현지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수요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과 현지은행을 연계해 베트남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중이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베트남 정부가 외국 회사를 위해 법령까지 개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보증보험 제도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보험 제도를 빠른 시간내에 활성화시켜 베트남의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특화된 보증상품을 판매해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베트남 보험업 관련 법령은 8월말부터 발효되며,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영업을 위한 지점 개설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영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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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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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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