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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보험업무 '한 점포서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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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0, 2014, 16:07:54

① 금융위, 복합점포 활성화..보험상품 원스톱 현장판매도 허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한 점포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과 관련한 업무는 물론 펀드, 적금, 예금, 주식, 보험상품에 대한 통합상담도 가능해진다. 휴대폰대리점과 가전제품 판매점에서도 제품 분실이나 A/S보험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계열사간 공동점포를 운영해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0밝혔다.

 

지금도 한 점포에서 같은 금융계열사간 은행·증권업무 등을 하고 있지만 출입문도 각각 다르고 공간도 분리돼 있어 사실상 고객이 따로 방문해야 했다.


또한 방화벽 규제로 인해 고객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 고객 상담에서 이중 삼중으로 정보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은행과 증권사 직원을 각각 별도로 만나 상담을 받고 예금이나 펀드상품에 가입하게 돼 복합점포로써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복합점포의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출입문 공동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사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가 아닌 바닥에 선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고객은 복합점포 공동상담실에서 은행·증권·보험회사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영업창구로 이동하지 않고, 은행·증권·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독립투자자문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자문사는 도립적인 지위에서 펀드와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 판매를 적용하고 추후 예금과 보험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대폰대리점과 가전제품 판매점에서도 해당 가전제품과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키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을,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장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보험가입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A/S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지급 단계에서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A/S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수리비용은 A/S센터와 보험사간 정산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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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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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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