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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암·실손보험 나온다..지수형 날씨보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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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0, 2014, 18:07:14

②금융위, 新시장 창출위한 의무배상책임보험도 확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고위험 대상자인 고령자를 위한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신보험수요 창출과 보험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의무 배상책임 보험도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상품인 지수형 날씨보험도 검토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에서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위험률 할증을 통계적 위험 발생률의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


위험률 할증은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률에서 초과된 위험에 대해 할증을 더한 것을 뜻하는데, 지금까지는 통계적 위험률의 최대 30%로 제한됐다.


따라서 보험사는 통계 부족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 이 제한때문에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고령자를 위한 상품개발이다. 고령자는 고위험자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 위험률이 높은 편이다. 위험률은 통계적 위험발생률에 안전할증률(위험률 증가추이 등)을 더한 것으로 위험률이 높을 수록 보험료 인상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고령자대상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 위험률 할증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연재해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 취급하고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제한돼 있다""고일본과 같이 충분한 안전할증(50%)을 반영해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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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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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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