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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장 많은 건설 산재 사고 사망자 발생 기업·발주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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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3, 2019, 12:05:59

국토부, 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 공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발주청은 한국전력, 지역은 화성시가 최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작년 산재 확정기준으로 포스코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산업재해 확정 기준으로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많은 건설회사, 발주청, 지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산업재해 확정기준이란 사고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확정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한 통계다. 예컨대 2016년에 사망했더라도 2018년에 산업재해로 확정 받으면 2018년 산재 통계에 포함된다.

 

건설회사 중에서는 포스코건설(10명) 관련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현대건설은 7명으로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다. 그 뒤를 ▲GS건설과 반도건설(4명) ▲대우·롯데·태영·한신공영·두산·대방건설(3명)등 이 이었다.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9명) ▲한국도로공사(8명) ▲한국농어촌공사(5명) ▲경기도 교육청·대전지방 국토관리청·서울시(4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화성시(14명)다. 경기 고양시·용인시·경남 창원시가 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경기 평택시·경북 포항시·전북 전주시가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7월 이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사망사고 다발주체 명단을 공개하고, 개별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85명이다. 2017년도보다 21명이 줄었다. 재해유형으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90명(59.8%)으로 가장 많다.

 

규모별로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261(53.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민간발주 공사 사망자는 365명(75.3%)으로 공공공사(12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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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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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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