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풀무원, ‘지주회사 지배체제’로 투명경영 강화 나선다

URL복사

Monday, May 13, 2019, 14:05:06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하는 방식
지주사 풀무원-경영·R&D, 자회사-각자사업 진행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풀무원이 선진국형 지주회사 지배구조체제 전환을 완료했다. 이로써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13일 풀무원은 창립기념일 메시지를 통해 상장사인 지주회사 ㈜풀무원이, 비상장사인 자회사들의 지분 100%(합자회사 제외)를 보유함으로써 지배구조가 투명한 ‘선진국형 글로벌기준의 지주회사 체제(운영지주회사 방식)’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지난 3월 27일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외부투자자 지분(7.24%)을 모두 매입해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원 컴패니(One Company) 구조를 완성한 바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에 따라 지주회사인 풀무원은 전사 경영과 연구개발(R&D)을 총괄 관리하고, 자회사인 풀무원식품, 풀무원푸드앤컬쳐, 풀무원건강생활은 각자 사업을 수행한다. 

 

 

풀무원의 지주회사 지배구조체제는 ‘운영지주회사’ 형태로, 네슬레·다논 등 다국적 글로벌 지주회사들 방식과 같다. 지주회사가 모든 중요 의사결정을 하고, 자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경영 구조를 말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효율 ㈜풀무원 총괄CEO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풀무원은 글로벌기준의 One Compapy 지주회사 지배구조 체제 확립을 완료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로하스 기업으로 도약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기준 지주회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IR과 PR을 통해 풀무원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풀무원은 이번 지주회사 체제 확립에 앞서 지난 2018년 1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체제를 출범한 바 있다. 

 

건전한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자산규모가 1조 2146억원임에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의무조항인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했으며, 이사회도 사외이사 비율(11명중 7명)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