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가업승계세제]③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外 활용방안은?

URL복사

Wednesday, May 08, 2019, 11:05:03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증여가 가장 일반적..양수도·부담부증여·합병 등도 고려 대상

 

[최정욱 공인회계사] #.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 중인 A씨(58세)는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려 한다. 다만, 일반적인 가업승계세제를 통해 승계시키기에는 향후 사업이 계속 성장해 종업원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러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일반적인 증여다.

 

증여세를 먼저 추정해 보기 위해서는 증여 시점의 사업용 자산이나 주식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했던 자산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증여시기를 확인해 봐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증여세가 상당한 규모로 예상될 때에는 자녀에게 양수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양수도는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부터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엄밀히 보면 승계 방안은 아니다.

 

다만, 법인을 영위하는 사업주라면 주식의 양도세율이 증여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한편, 양수도는 매매이므로 자녀에게 가업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승계를 재차 고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부동산만을 승계시키려는 경우에 관련 대출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만하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녀가 부모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증여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담부증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증여나 양도보다 그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담부증여의 세부담이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가 따로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간 합병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며, 세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지켜야 할 사후관리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합병 그 자체로는 조세회피행위가 아니나 합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를 살펴보아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런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명의 부채가 많은 고령의 사업자라면 상속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등이 가능하고, 부채 또한 공제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위의 여러 방법들과 함께 반드시 상속을 고려해야 합리적인 승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2025.08.20 15:52: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신규 GMP 제조시설과 미국 본사 개소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은 연면적 6만 제곱피트(약 557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주 노동청장, 주 하원의원, 지방 정부 인사 등 미국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와 허일섭 GC 회장, 허용준 GC 대표 등 GC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단은 기념 선언문을 전달하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2022년 GC와 GC셀이 공동 인수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글로벌 상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200만 달러 규모 1단계 투자를 통해 시설 업그레이드, 첨단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세포치료제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2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2000배치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시설에는 ISO 7 등급 클린룸 5개, 품질관리 실험실, 공정·분석 개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ERP, QMS, MES, LIMS 등 글로벌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FDA 및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GMP 클린룸 확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고속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확장 시설이 완공되면 프린스턴 본사는 세포치료제 임상·상업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시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동시에 뉴저지 혁신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이드 T. 후세인 메이드 사이언티픽 대표는 “이 시설은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세계적 생산 역량을 제공한다”며 “파트너들의 혁신 치료제 상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