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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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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4, 2019, 11:04:07

5월말까지 2400억 자본확충 마무리..JC파트너스·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참여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이 다음달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음달까지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등 계획안을 마무리하는 조건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는 자베즈파트너스, JC파트너스,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400억원 가운데 이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 규모는 1500억원 이상이다.

 

나머지 900억원 규모는 우리은행의 리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리파이낸싱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은행은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선제조건으로 리파이낸스하겠다는 인수의향서(LOI)를 전달했다. MG손보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당국 지급여력(RBC)비율 권고선인 150%를 넘어선다면 리파이낸싱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5월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져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승인은 경영개선 계획안 제출 세 번째만이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영업정지와 강제 매각 등 경영개선 명령을 피할 수 있게 됐다. MG손보 관계자는 “앞으로 개선안대로 계획을 진행해 자본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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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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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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