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현재 법적다툼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검사 세부 평가기준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시행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은 검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감원이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즉시연금 약관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지 상품구조 등 즉시연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점검방식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핵심부문은 권역별 핵심부문과 회사별 핵심부문으로 구분한다.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대 부문을 고려해 선정한다.
회사별 핵심부문은 종함검사전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금융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분야에서 점수를 매겨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각 분야의 배점은 권역별로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공통 지표는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률(10점) ▲미스터리쇼핑 결과(5점) ▲경영실태평가 계량 등급(5점) ▲준법검사·감시조직 인력규모(5점) ▲지배구조 변동여부(5점) ▲금융사고 건수·금액(5점) 등이다.
특히, 보험권역은 ▲보험금 부지급율(10점) ▲불완전 판매비율(5점) ▲RBC비율(5점) ▲Stress RBC비율(5점)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10점) ▲자산규모(10점) ▲초년도 보험료 규모(10점) 등이 세부평가지표에 포함됐다.
한편 종합검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시작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작성도 해야해서 이달 안에 종합검사를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도 상반기 내에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