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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송 중인 즉시연금, 종합검사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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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4, 2019, 13:04:13

보험권, 보험금 부지급율·자산규모 등 주요 평가..상반기 內 검사 시작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현재 법적다툼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검사 세부 평가기준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시행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은 검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감원이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즉시연금 약관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지 상품구조 등 즉시연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점검방식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핵심부문은 권역별 핵심부문과 회사별 핵심부문으로 구분한다.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대 부문을 고려해 선정한다.

 

회사별 핵심부문은 종함검사전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금융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분야에서 점수를 매겨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각 분야의 배점은 권역별로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공통 지표는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률(10점) ▲미스터리쇼핑 결과(5점) ▲경영실태평가 계량 등급(5점) ▲준법검사·감시조직 인력규모(5점) ▲지배구조 변동여부(5점) ▲금융사고 건수·금액(5점) 등이다.

 

특히, 보험권역은 ▲보험금 부지급율(10점) ▲불완전 판매비율(5점) ▲RBC비율(5점) ▲Stress RBC비율(5점)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10점) ▲자산규모(10점) ▲초년도 보험료 규모(10점) 등이 세부평가지표에 포함됐다.

 

한편 종합검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시작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작성도 해야해서 이달 안에 종합검사를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도 상반기 내에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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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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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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