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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가업승계세제]② 상속 후(後) 승계 때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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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19, 18:03:07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가업상속공제’ 해당되면 최대 500억 공제..추징사유 주의해야

[최정욱 공인회계사] #. 올해 84세인 A씨는 지난 50년간 의류도매업에 매진해 큰 부와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린 탓인지 최근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둘째 딸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관련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본인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딸을 도와줄 생각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세법상 가업승계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우선 상속 전에 가업을 승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본인 사후에 승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A 대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경우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하나, 머지 않은 시점에 상속이 개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 전 승계에 대해 다뤘고, 이번 칼럼에서는 사후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세법에서 규정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법인을 운영해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액을 공제해 준다.

 

우선 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업영위기간과 업종이 세법에 부합해야 한다. 가업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해당된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모두 해당된다. 나머지 업종은 세법에 열거돼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인(人)적 요건도 필요하다. 부모는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등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를 역임했어야 하며, 자녀는 18세 이상이며 상속 개시 전 2년이상을 근무할 것을 주된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상속재산과 비교해 보면,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바꿔 말하면 국가 세수의 기회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가 당연히 부과된다.

 

먼저,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 수를 상속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업용 자산과 상속받은 지분도 계속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등 세법에서는 가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가업용 자산을 10년 내에 20% 이상 처분하거나 5년 내 10% 이상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지분과 근로자 수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내에 감소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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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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