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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세제]② 상속 후(後) 승계 때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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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19, 18:03:07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가업상속공제’ 해당되면 최대 500억 공제..추징사유 주의해야

[최정욱 공인회계사] #. 올해 84세인 A씨는 지난 50년간 의류도매업에 매진해 큰 부와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린 탓인지 최근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둘째 딸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관련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본인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딸을 도와줄 생각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세법상 가업승계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우선 상속 전에 가업을 승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본인 사후에 승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A 대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경우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하나, 머지 않은 시점에 상속이 개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 전 승계에 대해 다뤘고, 이번 칼럼에서는 사후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세법에서 규정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법인을 운영해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액을 공제해 준다.

 

우선 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업영위기간과 업종이 세법에 부합해야 한다. 가업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해당된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모두 해당된다. 나머지 업종은 세법에 열거돼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인(人)적 요건도 필요하다. 부모는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등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를 역임했어야 하며, 자녀는 18세 이상이며 상속 개시 전 2년이상을 근무할 것을 주된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상속재산과 비교해 보면,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바꿔 말하면 국가 세수의 기회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가 당연히 부과된다.

 

먼저,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 수를 상속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업용 자산과 상속받은 지분도 계속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등 세법에서는 가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가업용 자산을 10년 내에 20% 이상 처분하거나 5년 내 10% 이상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지분과 근로자 수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내에 감소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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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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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2025.10.01 20:20:2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오픈AI와 메모리반도체 공급과 서남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설립·운영 등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참여합니다. 반도체 공급부터 데이터센터 설계·운영, AI 서비스 확산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을 통해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을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경영진들이 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나 메모리 공급 의향서(LOI)와 서남권 AI DC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협력에 대해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SK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며 “메모리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월 90만장 웨이퍼 소요되는 오픈AI 반도체 수요 대응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이번 메모리 공급 의향서 체결은 올해 상반기 기준 D램 글로벌 매출 1위인 SK하이닉스의 AI 전용 메모리반도체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SK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D램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장 규모의 HBM 공급 요청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은 웨이퍼 기준으로 현재 전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AI의 AI 가속기(GPU) 확보 전략 실현을 적극 협력하고, 양사 간 협업 역시 지속 확장키로 했습니다. SKT, 서남권에 ‘한국형 스타게이트’…K-AI 구축 드라이브 SK텔레콤은 대규모 DC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A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DC를 공동 구축해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사 협력은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B2C·B2B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나아가 차세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솔루션의 시범 운용까지 포함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전력인프라와 반도체 기술, 풍부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혁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합니다. SK 관계자는 “AI DC 협력은 SK그룹과 글로벌 1위 AI 기업인 오픈 AI가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남권 AI DC는 아시아 지역 AI DC 허브로 자리매김해 지속가능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이고 SK그룹이 추진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함께 동서를 연결하는 AI 벨트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전역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AI 경제 동맹 발판 기대…“AI 3대 강국 디딤돌 될 것” SK그룹은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는 한미 간 AI 경제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통신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대한민국과 AI 기술의 선두 주자인 미국 간의 협력모델이 상호 보완 및 글로벌 AI 리더십 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샘 올트먼 CEO는 2023년부터 긴밀히 협력하며 AI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양측은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워크로드 폭증에 대비해 전용 반도체 개발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하드웨어 병목 없는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새로운 메모리-컴퓨팅 아키텍처 등 혁신적 AI 인프라 공동 개발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칩 개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 혁신 협력의 본격적 출발점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SK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AI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 사업 포트폴리오를 혁신 중이며, 올해 8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여는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 관계자는 “글로벌 AI 대전환 시기를 맞아 핵심 플레이어로서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빅테크 협력과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K-AI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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