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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서 최태원 SK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염재호 이사 선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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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7, 2019, 11:03:07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반대표 불구 주총서 원안대로 가결
최태원 의장직 물러나..염재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도 SK(주) 사외이사로 선임돼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7일 SK그룹은 서울 종로구 SK빌딩에서 제28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은 이사 선임 안건과 정관변경 안건 등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이 전날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과 염 전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염 전 총장의 경우 최 회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면서 SK장학재단 출신이라서 이사회가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 참석 주주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연금는 SK 보유지분이 8.4%에 불과해 출석 주주의 절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조건이다. 

 

SK㈜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한 정관을 바꿔 이사회가 이사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사외이사로 선임된 염재호 전 총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고 최태원 회장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대표이사만 맡게 된다.

 

SK㈜는 “대표이사와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것은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이사회의 취지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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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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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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