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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서비스 사고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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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4, 2019, 12:03:00

약관상 관련 보상 내용 없어..보험硏 “개인용 車보험 보완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지난 2013년 12월 31일 미국에서 우버X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킨 뒤 다른 승객의 콜을 기다리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만 5세 소녀 소피아 일가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소피아는 사망하고 어머니와 형제는 중상을 당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국내의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카풀서비스와 같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다. 카풀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이나 운전자, 보행자 등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선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표준약관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개인용 승용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 모두 면책된다.

 

통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가용 자동차로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우버 사례로 보장 공백 문제가 공론화됐다. 캘리포니아주 등에선 우버X 영업 관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카풀서비스 경우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국내 자동차보험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을 TNC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해 특약 등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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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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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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