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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수명 더 길고 친환경적인 시멘트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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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8, 2019, 17:03:00

30% 수명 길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배↓.. IR52 장영실상 수상
포스코건설 “올해 말 개발자 중심 별도 법인 사내밴처 출범”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포스코건설이 기존 석회석 시멘트보다 30% 이상 수명이 긴 ‘페로니켈 슬래그’ 시멘트 개발에 성공했다. 이 시멘트는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17배가량 적고 불순물 함유량도 상대적으로 낮아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건설은 페로니켈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슬래그’를 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일반적인 시멘트는 석회석을 주원료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일 때 생기는 부산물)를 일부 첨가해 생산했다.

 

그러나 철과 니켈을 합금해 스테인리스강 및 내열장 제조에 사용하는 페로니켈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슬래그)은 적절한 사용처를 찾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페로니켈 슬래그는 전량 매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포스코건설 R&D 센터는 페로니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고, 3년여만에 페로니켈 슬래그를 시멘트 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페로니켈 생산 계열사인 SNNC가 전량 매입하던 페로니켈 슬래그 200만톤을 상당량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기술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올해 연말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사내밴처(1호)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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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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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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