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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논란]②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걸까...발견 때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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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1, 2019, 06:02:00

‘제조공정’서 유입되는 경우 VS ‘그 외’의 경우..“대부분 유통 중에 유입되는 편”
“이물질 나온 경우 제조사·식약처에 신고, 사진·현물 등 관련 증거갖고 있어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식음료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물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찾고, 사후 대처하는 방식이다. 

 

복수의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물질 자체에 대한 성분 분석은 그나마 쉬운편”이라며 “문제는 그 이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히는 일이다”고 입을 모은다. 이물질 성분에 따라 공정상 유입됐는지 아니면 유통 과정, 혹은 판매 후 발생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물질 유입, 제조 공정 원인인 경우 드물어..대부분 유통 이후 문제

 

우선 흔치 않은 경우지만 식품 제조 공정 중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다. 지난 2017년 무학그룹 제품인 ‘좋은데이’에서 나온 담뱃재 이물질이 나왔다. 어떻게 소주에 담뱃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의아스럽지만, 무학그룹은 제조공정 과정 중 실수를 인정했다. 

 

당시 무학그룹은 “재활용된 소주병에 담겨있던 담뱃재 일부분이 고착화돼, 검증과정서 걸러지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창원 소재의 제1공장에 품목제조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반대로 제조 공정 상 유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작년 남양유업 ‘임페리얼 XO’ 분유의 코딱지 해프닝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가 발생한 직후 남양유업은 “제조 공정상 (‘2.4mm 길이의 콧털과 코딱지’)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분유를 생산하는 공장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전 공정이 ‘분체 이송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외부 노출된 입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이물질 문제가 제조공정상 원인으로 규명될 경우 개선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언급한 무학그룹의 경우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20억원을 들여 설비를 전체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제조공정 중 유입된 경우가 아니면 복잡해진다. 유통(배송·보관·판매) 과정이나 소비자에 판매된 이후 등 이물질 혼입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유입된 것인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예컨대, 유통과정에서 제품이 던져지거나, 다른 물건에 부딪쳐 미세한 틈이 발생하면 곰팡이 등 이물질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판매 이후 소비자의 보관 부주의 혹은 미처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 한 사이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식품 이물질 논란의 상당수가 ‘유통상의 문제’나 ‘원인불명’ 등 명확하게 밝히지 못 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물질은 발견됐지만, 공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 후 긴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 

 

지난 2017년 오뚜기 진짬뽕에서 발견된 ‘노린재(벌레)’ 논란도 비슷한 경우다. 진짬뽕에서 벌레를 발견한 소비자 A씨는 오뚜기 소비자센터에 신고했다. 이 후 식약처는 오뚜기 라면 공장을 조사했지만, ‘원인 불명’이라고 결론 지었다. 

 

‘애벌레 빼빼로’로 곤혹을 치른 롯데제과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B씨는 누드 빼빼로에서 애벌레 여러 마리를 발견해 제조사와 소비자보호원에 각각 신고했다. 다만, 롯데제과측은 제조 과정에서 벌레 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유통 과정 중 벌레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잇따른 식품업계 이물질 논란 속에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사실 대부분의 식제품들이 선진화된 공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중 이물질이 유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배달과정에서 혹은 소비자가 무의식중에 보관 소홀로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 “성급한 판단에 따른 신고...소비자와 업체들 피해 입기도”

 

식품 이물질 유입 논란으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성급한 판단으로 소비자와 식품업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정확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도 전에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카페, 언론에 알리면서 파장이 커진 사례다. 

 

편의점 CU에서 판매한 ‘매콤 불고기 김밥’을 구입한 C씨는 ‘어금니’로 추정되는 이물질 2개가 나왔다고 해당 편의점에 알렸다. 식약처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육김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얻었다. 

 

우선 1차 조사 결과 CU측은 “사람 치아(어금니)가 아닌 치아 충전재가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후 관할지자체·식약처 조사에서 “공정상 이물질 혼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해당 논란으로 김밥을 만드는 협력 제조사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식품 속 이물질 발견,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면 식음료 제품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이물질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신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품 제조사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 전문가들은 이물질이 나온 제품의 사진을 촬영해두고, 해당 제품(현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품 사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이물질 관련 피해구제를 접수할 경우, 먼저 관련 증거물이 필요하다”며 “이물 혼입 관련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이물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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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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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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