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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JBL·AKG·하만카돈’ 무선 음향기기 신제품 대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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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8, 2019, 13:01:06

무선 솔루션·인체공학 디자인·노이즈 캔슬링 기능 탁월..무선 이어폰·헤드폰 시장 도전장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삼성전자가 고음질에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JBL’∙‘AKG’∙‘하만카돈’ 신제품을 28일 선보인다.

 

이번 제품은 ▲사용성을 강조한 무선 이어폰 ‘JBL 언더아머 플래시(UA Flash)’·‘JBL 인듀어런스 피크(Endurance Peak)‘·‘JBL 프리 엑스(Free X)’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AKG N700NCBT’ ▲스피커 ‘하만카돈 오닉스 스튜디오 5(Onyx Studio 5)’다.

 

블루투스 기반 완전 무선 이어폰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일상 생활은 부터 운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완전 무선이란 좌우 유닛을 이어주는 선까지 없앤 이어폰을 말한다. 이 외에 생생한 프리미엄 사운드·오랜 사용시간·보관과 충전이 동시에 가능한 케이스 등이 특징이다.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Under Armour)와 협업한 ‘JBL 언더아머 플래시’ 이어폰은 쉽게 빠지지 않는 안정적인 착용감에 IPX7 단계의 방수를 지원한다. 휴대용 충전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최대 25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를 탑재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JBL 인듀어런스 피크’는 파워훅 디자인으로 착용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진다. 간단한 터치로 통화·볼륨 조절·음악 선곡을 할 수 있다. ‘트위스트 락’기능으로 이어훅을 돌려서 귀에 꽂으면 잘 빠지지 않는다. 이 제품도 IPX7 방수가 지원된다.

 

한편 작년 10월 출시된 초소형 무선 이어폰 ‘JBL 프리 엑스’는 슬림핏 디자인과 젤타입 슬리브를 적용했다. 이 제품은 ‘오토 스위칭’기능이 있어 음악 감상을 하다 전화가 오면 통화모드로 자동 전환된다.

 

무선 헤드폰 ‘AKG N700NCBT’는 가죽 이어쿠션이 달려있어 착용감이 편안하다. 헤드밴드에는 메탈 소재가 적용됐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갖췄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낮은 볼륨으로 고음질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블루투스 모드로 최대 23시간·유선 최대 36시간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 ‘하만카돈 오닉스 스튜디오 5(Onyx Studio 5)’도 공개한다. 이 제품은 진화된 우퍼 스피커를 장착했다. 또 하만카돈 오닉스 스튜디오 5는 원형 디자인에 패브릭 소재 커버와 메탈 손잡이가 적용됐다. 한번 충전으로 8시간까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하만의 독보적인 프리미엄 사운드를 기본으로 완전 무선 솔루션·인체공학 디자인·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탁월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헤드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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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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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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