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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우대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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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2, 2019, 15:01:35

‘여신전용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혜택 가맹점 약 263만개·年5300억 수수료 부담 경감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나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만 주어졌던 기존의 우대수수료 혜택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 6000개로 이번 달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

 

변경될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 내외 수수료율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 수수료율이 1.6%로 각각 0.6%p, 0.4%p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협회가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별로는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에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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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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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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