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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대출금리 산정’ 은행 제재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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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2, 2019, 12:01:24

금융위,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발표..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 개선 추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의무 제공·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새 ‘잔액기준 COFIX’ 7월 도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한 은행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

 

또한, 은행은 대출을 받는 소비자에게 소득·담보 등 기초정보와 가산금리 등 금리정보가 명시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가 개선되며,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 지표가 오는 7월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은행 검사 결과 적발된 일부 지점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이번 개선방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의 부당 금리산정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은행법령은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 개선을 우선 추진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 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관련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위반 은행에 대해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돼 대출금리 산출 결과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를 비롯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구분해 명시한다.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 별도항목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을 때 신용개선에 따른 하락분 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개선되며,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오는 4월부터 최대 0.3%p 인하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현재 대출 기준금리 지표로 활용 중인 COFIX를 대체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한다. 현 COFIX 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COFIX는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상품(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은 위 8개 상품 외에 다양한 방식(결제성자금, 정부·한은 차입금)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할 경우 현행 COFIX에 비해 0.27%(27bp)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27% 수준의 대출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용·검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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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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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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