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8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이번에는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근태를 ‘파업참가’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노조 측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는 사측이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를 ‘파업참가’로 등록하도록 한 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은 지난 3일 오후, 각 지점 부점장에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총파업 당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참가로 등록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이 담겨있다.
박홍배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노동3권의 기본권을 지닌 모든 조합원에게 잠정적인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며 “‘파업참가’ 근태등록 지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폭넓게 자행된 ‘블랙리스트 관리방식’과 동일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지속적인 영업과 고객 보호를 위해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수행하는 근태파악 노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7일 밤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파업 전야제에 돌입한다. 노조는 8일 경고성 총파업을 한 뒤,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이틀 간 2차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