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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 가입時 보험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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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3, 2019, 12:01:00

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발표...중복가입 유의사항 구체화 및 안내시점 개선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막기위한 유의사항 안내가 보다 구체화된다. 또,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보험료 납입방지·환급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최근 해외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 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정착한 해외여행보험을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기위한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상품설명서 등에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보험 중복가입이 실익이 낮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이 95.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유의사항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내치료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국내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서비스로, 실손보험과 그 보장내용이 비슷하다. 하지만 중복 보상은 이뤄지지 않기에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은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구체화·시각화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을 통해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버튼)를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험사별로 상이한 국내치료보장에 대한 명칭도 ‘국내의료비’로 통일한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가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생년월일·성별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3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할 때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와 환급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온라인 문자 등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또, 내달 중에는 아직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 문자나 우편을 통해 환급가능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실손보험료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서 각 보험사의 업무절차가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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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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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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