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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 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적발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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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31, 2018, 09:12:57

환경부,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마트 등 대형마트·중형 슈퍼마켓 규제 대상..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등 대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쇼핑객들은 재상용종량제 봉투나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닐봉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곳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점포는 일반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계속해서 제공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국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 슈퍼마켓은 이미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종이 봉투 등을 사용이 정착된지 오래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무상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했다. 중대형 슈퍼마켓 등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사용이 정착된 상태다. 

 

앞서 환경부는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와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 비닐봉투 사용이 작년보다 줄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은 41%(약 163t, 3260만장) 줄였다. 제과점 협약을 통해선 지난달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약 1260만장) 감량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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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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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세대 파운드리 비전 제시…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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