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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연재해, 풍수해보험·특약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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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3, 2018, 12:12:00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소개...“실제손해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보상 안 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지난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예측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피해규모도 큰 편이다. 그렇기에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은 A씨의 사례처럼 예상하지 못한 큰 규모의 위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04번째 금융꿀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13일 소개했다.

 

우선, 위의 사례처럼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 등은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를 지원(34% 이상) 받는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이 보험은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아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도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 역시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와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과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이 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주택화재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며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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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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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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