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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1위..“위조지폐 감별 가장 못하는 곳은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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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2, 2018, 09:10:12

김경협 의원, 한국은행 제출 자료 발표...“3년간, 위폐 933장 중 58%가 농협”
한은 “수작업으로 화폐정사를 하고 있기 때문”..위조지폐감별 책임부과 의견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돈 중에서 위조지폐가 매년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위조지폐 감별 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정사(한은에 돌아온 돈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 결과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4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보낸 은행권(1000원~5만원권 지폐) 933장이 위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39장, 작년 321장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273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위조지폐 발견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은행이었고, 그 다음은 Sh수협은행이었다.

 

농협은행에서 들어온 위폐는 2016년 196장, 작년 178장이었고 올해도 168장이 발견되는 등 지난 3년 동안 모두 542장이 발견됐다. 14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보내온 전체 위폐 중 58.0%를 차지했다.

 

수협은행이 입금한 돈에서는 3년 동안 177장(18.9%)의 위폐가 발견됐다. 이밖에 SC제일은행(51장), IBK기업은행(43장)이 그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에서 위폐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단위농협 등에서 수작업으로 화폐정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집중관리기관으로 지정돼있지만 은행의 위폐감식 등에 대해 강제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다. 이에 간담회 등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은행 입금 위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시중은행은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는 경우 한국은행에 예금하는 형식으로 은행권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폐는 유통과정이 길어질수록 범인 검거가 어려워진다”며 “한은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시중은행들의 위조지폐 감별 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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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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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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