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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전세대출 금리 최고...은행별 격차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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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9, 2018, 13:10:52

김병욱 의원,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현황’ 발표...전북 4.41%·국민 2.95% 최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끊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최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로 나타났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4.41%에 달했다.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2.95%였으며, 두 은행의 격차는 1.5%p로 KB국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이 49.5%가 높았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평균으로는 전북은행의 금리가 4.06%로 가장 높았고 KEB하나은행이 2.94%로 가장 낮았다. 두 은행의 금리 격차는 1.1%p였으며 전북은행이 KEB하나은행에 비해 38.1% 높았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 2.87%에서 작년 3.03%, 올해 8월 기준 3.04%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 대출인데도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금융기관별로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평균 대출금리를 주별, 월별로 게시하고 있다. 은행 이용자들 또한 전세자금 대출금리 포함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나 조건 등을 종합해 대출받을 은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같은 보증서인데도 은행별로 최고 50% 가까이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결국 전세자금 대출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은행별 금리 차이를 알지 못하고 관성에 따라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별로 최고 50%나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신청 전에 꼭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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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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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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