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전체 성인인구 중 약 80%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 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이 소액인데 반해,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보험금 청구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을 7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범국민적 보험으로 성장했음에도 보험금 청구체계는 과거 시장 형성 단계에 도입된 체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올 상반기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남·여 77.3%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는 ▲20~39세가 81.8% ▲40~49세가 85.9% ▲50~59세가 81.5% ▲60~69세가 63.6% ▲70세 이상이 22.5%로 나타났다.
이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입원 방문한 횟수는 100명당 7회다. 같은 기간 외래 방문 횟수는 100명당 95회고, 약처방 방문 횟수는 100명당 98회다. 이는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피보험자를 번거롭게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피보험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후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고, 이후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구비해야 할 서류를 통지한다.
피보험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리인·직접방문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상여부 결정·사고내용 확인 또는 조사·지급보험금 평가 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관련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미청구율이 입원의 경우에는 4.1%, 외래진료는 14.6%, 약처방은 20.5%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소액이어서’가 90.6%, ‘번거로워서’가 5.4%, ‘시간이 없어서’가 2.2% 등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조용운·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청구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적인 청구체계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이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체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