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DB생명이 지금까지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중 삼성생명과 동일한 유형의 상품 110건에 대해서는 ‘일괄구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고 권고한 민원에 대해서도 수용했지만, 다른 민원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KDB생명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에 제기된 민원 1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KDB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 건들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B생명은 지금까지 총 3343건의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했고,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52건이다. 52건 가운데 금감원이 지급권고를 내린 민원 1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만, 나머지 민원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삼성생명 등)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이라는 게 KDB생명 측의 설명이다.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KDB생명은 삼성생명 등의 이전 조정사례와 동일한 또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금감원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급 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구제 대상 상품은 총 110건이며, 모두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일을 큰 교훈삼아 앞으로 국내 생명보험 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