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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지역 축산 업체 발굴...수퍼 입점 후 16%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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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4, 2018, 11:10:06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해 ‘콤스영농조합’ 발굴..육류 상품 입점
컨설팅 제공으로 축산물 종합 처리장 증축..유통 경로 확대 도움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우수한 상품성을 갖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축산 업체들을 위해 기업이 나섰다.

 

GS리테일은 GS수퍼마켓에서 판매 중인 ‘콤스유황포크’ 매출이 2016년부터 매년 16%씩 성장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콤스영농조합이 원광대 한의학과와의 공동 연구로 개발한 무항생제 돈육이다. 

 

콤스영농조합은 전라남도 나주시의 축산 업체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 다수의 인증을 갖고 있었지만 유통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GS리테일이 2015년 10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품평회를 통해 해당 업체를 발굴하게 됐고, 2016년 초부터 ‘콤스유황포크’가 GS수퍼마켓에 입점하게 됐다.

 

‘콤스유황포크’는 특허 받은 한약재를 먹여 키워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누린내가 덜난다. 또한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아르기닌산 함유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GS리테일은 욜로(YOLO;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것)족과 웰빙 먹거리에 대한 고객 선호도 증가, 그리고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을 해당 상품의 판매 증가 비결로 꼽았다.

 

GS리테일이 지난해 콤스영농조합을 대상으로 유통 과정 컨설팅을 진행한 것. 이를 토대로 도축·가공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축산물 종합 처리장이 증축돼 상품의 선도 관리가 최고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유통 경로도 확대됐다. 기존 162개 GS수퍼마켓에서 판매되던 ‘콤스유황포크’의 취급이 217개 점포로 늘어났다. 올해 콤스영농조합의 매출은 전년 대비 34.3%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만 GS리테일 축산 MD는 “지역 업체 중에는 우수한 상품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로를 못 찾는 업체가 많다”며 ”앞으로 이런 업체를 적극 발굴해 GS수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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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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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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