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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지원, 자금공급·경영컨설팅 병행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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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9, 2018, 14:09:00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영세자영업자에 금융·비금융서비스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71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영세자영업자로 분류한다면, 영세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0%인 406만명에 이른다.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금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현황’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개인사업자가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할인 등을 위해 이 상품을 이용한 사례가 올 상반기 중에만 총 5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애로 현상은 업력이 짧은 신규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속조사인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말 기준 업력 2년 이내의 신규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은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0.2%를 차지해 규모가 매우 영세했다.

 

또한, 신규자영업자의 사업자금조달 수단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이 전체의 68.7%, ‘금융회사 대출’이 31.6%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의 허용을 감안하더라도 자금의 조달방법이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신규 자영업자는 자금부족이나 한정적인 자금조달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경영애로에도 직면하고 있다. 신규 창업 때 자금조달 문제가 2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로 사업정보·경영노하우 습득, 판매선 확보 및 홍보가 각각 22.7%, 20.6%를 기록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금융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서비스의 대상자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창업예정자와 자영업자다.

 

미소금융은 음식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종에 대해 상권 및 입지 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홍보 및 마케팅, 세무회계 등 총 9개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조사에서 컨설팅은 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을 위한 기반 조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66%가 ‘추가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0.6%가 ‘컨설팅 이후에 사업자의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매출 증가액은 평균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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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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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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