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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의 생경한 소식] 재주는 이마트가 넘고 돈은 제일제당이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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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9, 2018, 06:09:00

명절 ‘휴식’ 의미 강화로 간편식 선호도 높아져..이마트, 피코크 할인행사 나서
비비고 간편식 올해 추석 매출 190억원 예상..“마트 의무휴업..미리 쇼핑” 권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제수음식 준비를 위해 방문한 쇼핑객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추석 전날(23일)이 대형마트 3사의 의무휴업일과 겹치면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장보기 대란이 예고 중입니다. 

 

대형마트도 작년 추석보다 2~3일 앞당겨 제수행사를 진행, 미리미리 쇼핑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명절 음식도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마트는 PB(자체 브랜드)제품인 '피코크' 제수음식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일주일 동안 피코크 제수 음식 매출은 지난 2014년 4억 5000만원에서 2017년 12억 4000만원으로 3년 간 약 3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휴식의 의미가 커지면서 간편하게 제수 음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 산적, 국 등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간편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작년과 비교해 연휴기간이 짧기 때문에 간편 제수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올해 추석 피코크 제수 음식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약 61% 늘어난 20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전, 송편 등 피코크 제수 음식을 2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30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마트에 가면 피코크 이외에도 비비고, 오뚜기, 동원, 청청원 등 선택할 수 있는 간편식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명절 특수 효과를 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비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CJ제일제당이 주인공. 국내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비비고 역시 매년 명절마다 간편식 제품 매출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작년 추석 기간(약 2주)동안 비비고 간편식 제품 매출은 150억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설에도 170억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번 추석엔 190억원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비고 제품 월평균 매출보다 30% 가량 신장한 수치입니다. 

 

제수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비고 제품은 동그랑땡, 떡갈비, 해물완자, 바싹불고기 등입니다. 여기에 기호에 따라 육개장, 소고기 장터국밥, 소고기 무국 등도 제수 음식에 포함됩니다. 

 

만들어진 전과 달리 물을 넣어 직접 만든 즉석 전 제품 인기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J제일제당 백설에서 출시한 쿠킷 감자전, 호박전, 김치전을 비롯해 오뚜기가 올해 1월 출시한 '초간편 김치전 믹스' 제품도 지난달(15억원 달성)보다 매출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마트는 추석 전날인 23일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전체 60%의 이마트 점포가 의무휴업을 진행해 미리 쇼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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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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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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