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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내년 4~5月에 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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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1, 2018, 11:09:08

인터넷은행특례법 통과 관련 금융위서 기자브리핑...“KT·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허용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3번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가 완화돼, 신규 인터넷은행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금융위에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내년 4월 내지 5월 쯤에 제3, 또는 제4의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기자브리핑은 전날(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예정에 없이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례법이 공포 3개월 뒤인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사이에 시행령 제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 방침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아마 내년 4월 내지 5월 쯤에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에 인터넷은행 신설을 희망한 기업은 없는 상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다”며 “이제는 (인터넷은행 신설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며 통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KT와 카카오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특례법 통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한도 초과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가 하게 돼 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며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심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을 들은 뒤, 전문가 토의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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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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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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