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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혼술족’ 위한 한 컵 분량 전통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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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5, 2018, 14:09:47

혼술족 늘며 와인·전통주 소용량 품목 늘어나..30대 주류 매출 비중 40% 올라 소용량 인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혼술족이 늘면서 주류 용량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캠핑, 피크닉 등 야외활동도 늘며 휴대하기 편한 소용량 주류를 찾는 젊은층까지 소용량 패키지 인기에 가세하고 있다. 

 

5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전통주 매장인 ‘우리 술방’에서 한잔 용량(187ml)으로 개별 포장된 전통주를 처음 선보인다. 

 

이번 한 컵 전통주는 고랭지에서 수확한 사과로 거창 사과의 상큼한 맛이 일품인 ‘산내울 사과주’,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서 자란 청정 국내산 오미자를 100일 이상 숙성시켜 깊은 맛과 향을 냈다. 

 

부아군 변산반도의 맑은 공기와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란 복분자를 발효해 만든 ‘부안 참복분자주’, 청정해역의 해풍을 머금고 자란 ‘부안 해풍오디주‘ 등 총 5종이다. 한잔씩 소량 포장해 편의성을 높였고, 가격 부담을 줄여 젊은 고객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컵당 가격은 4000원~6000원선으로 같은 제품을 병으로 구입할때보다 부담을 줄였다. 또, 원하는 수량(컵수)이 많더라도 이동 시 편리함을 위해 최대 5컵을 위로 쌓을 수 있게 패키지도 고안했다.

 

와인과 전통주 용량이 점점 작아지면서 백화점 주류매장 구성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와인매장 구성을 살펴보면 750ml 용량의 와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용량인 375ml짜리 와인이 등장했다. 낱개 포장된 와인 역시 젊은층과 혼술족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같은 현상은 전통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전통주 전문매장 ‘우리술방’에는 진열된 제품 중 375ml 이하의 소용량 전통주가 품목 수 기준으로 40% 가량 차지하고 있다. 

 

처음 전통주 매장을 연 2013년에는 매장에 진열된 소용량 전통주가 20% 남짓으로 5년새 2배 가량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대표 전통주를 100ml 정도씩만 담아 혼자서도 부담 없이 다양한 품목을 즐길 수 있는 미니어처 세트도 등장했다. 

 

주류들의 용량이 점점 적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층이 점점 낮아지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013년에는 주류 매출 비중이 40대가 33%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30대 매출 비중이 40% 가까이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동시에 20대 매출 비중도 많이 올라 10%에 육박했다.

 

20·30대 매출 비중을 합하면 전체 매출의 절반인 50%에 달한다. 특히 375ml 이하의 소용량 주류 제품의 매출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할 것으로 해당 바이어는 전했다.

 

예전에는 750ml짜리 와인이나 전통주를 가져갈만한 술자리도 많고 삼삼오오 지인들과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용량이었다. 지금은 연인이나 친구 혹은 혼자서도 술을 즐기는 젊은층들 중심으로 소용량 주류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혼자 집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750ml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시다 남은 술을 보관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애초에 작은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다. 

 

조은식 신세계백화점 주류 바이어는 “과거에는 와인을 용량에 상관없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엔 소용량으로 다양한 품목을 즐기려는 수요가 많다”며 ”특히 20·30대는 식사와 함께 가볍게 마시거나 한강 등 나들이 갈 때 적합한 주류를 찾아 한 컵 전통주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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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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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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