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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시니어 스토어 첫 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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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3, 2018, 10:09:10

시니어 스토어 1호점 이마트24 군포모란점 오픈..경단녀·청년 실업자 등 일자리 창출 기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24가 시니어 스토어 1호점을 열었다.

 

3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직영으로 운영했던 기존 점포를 군포시니어클럽이 위탁 운영키로 했다. 군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사단법인 성민원이 2007년 7월 군포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중이다. 

 

군포모란점 영업시간은 18시간이며, 매니저 1명과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스태프 7명이 교대로 근무할 예정이다. 

 

또한, 군포모란점의 원활한 점포 운영을 위해 본사 영업관리자가 시니어 스태프를 대상으로 오픈 후 3개월 간 직무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이마트24는 군포시니어클럽과 가맹계약 시 가맹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가맹계약 기간 동안 점포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그동안 이마트24는 사회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17년 9월 대한소방공제회와 소방공무원 유가족 자립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 가족점포 3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공상 소방공무원 가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월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리은행,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을 맺고, 만 60세 이상의 은퇴자,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한 바 있다. 

 

조두일 이마트24 영업담당 상무는 “이번 군포모란점 오픈이 시니어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마트24는 취업 취약계층인 경단녀를 포함, 청년 실업자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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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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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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