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을 돕는 기본금리 5% 이상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2개 은행에서 취급하던 상품이 14개 은행으로 확대된 것으로, 월 적립한도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1%p의 추가 적립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29일 14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에 MOU를 체결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4곳이다.
이 상품은 21개월 가입기준 기본금리 5% 이상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했다. 한 은행에서 20만원까지만 적립 가능하기 때문에 40만원까지 적립하려면 최소 은행 두 곳에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 1%p에 해당하는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더불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부여(내년 적용)된다. 예컨대 금리 5.5%, 1%p 추가 적립 인센티브, 비과세 기준 21개월 적립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이 43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1년 이상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지원 때 금리를 우대(4.5%→3%)해 주기로 했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을 포함해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적립기간은 6개월에서 24개월 이하로 하되, 국가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군 복무기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병사는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을 원하는 병사는 일반 야전부대의 경우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나 외출 때 은행에 직접 방문‧가입하면 된다. 신병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이 교육기간 중 부대를 직접 방문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취급했던 국군희망준비적금 가입자도 잔여 복무기간이 6개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면, 국군희망준비적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될 예정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병사들의 적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해,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