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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 미만...“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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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9, 2018, 16:07:43

보험硏,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 제기..병‧의원 가입률 30% 수준
현재 관련 법안 발의 중..“피해자 신속 구제‧의료인 배상자력 확보로 안정적 의료 행위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의료사고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건수도 늘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도 스스로 배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현재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정성희 연구위원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늘면서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관련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1% 증가했고, 의료분쟁의 조쟁‧중재 건수도 14.3% 증가했다.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씩 늘어났다.

 

하지만, 작년 11월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배상공제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혜훈, 송영길 의원 등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지만,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않았다. 현재 변호사, 공인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의 전문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거나, 의료윤리‧실무지침 등을 통해 강제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병원 규모별로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이며, 자기부담금 설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정성희‧이기형 연구위원은 “의무보험 도입을 위해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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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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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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