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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 미만...“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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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9, 2018, 16:07:43

보험硏,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 제기..병‧의원 가입률 30% 수준
현재 관련 법안 발의 중..“피해자 신속 구제‧의료인 배상자력 확보로 안정적 의료 행위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의료사고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건수도 늘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도 스스로 배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현재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정성희 연구위원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늘면서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관련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1% 증가했고, 의료분쟁의 조쟁‧중재 건수도 14.3% 증가했다.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씩 늘어났다.

 

하지만, 작년 11월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배상공제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혜훈, 송영길 의원 등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지만,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않았다. 현재 변호사, 공인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의 전문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거나, 의료윤리‧실무지침 등을 통해 강제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병원 규모별로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이며, 자기부담금 설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정성희‧이기형 연구위원은 “의무보험 도입을 위해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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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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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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