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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금리 4개월 만에 하락...예금 수신금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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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7, 2018, 17:07:46

한국은행, ‘2018년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금리가 4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시장금리 변동 영향으로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오르고, 대출 금리는 내렸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6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72%로 5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2.65%)가 5월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3.46%)는 5월에 비해 0.03%포인트, 집단대출 금리(3.45%)는 0.0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일반신용대출은 5월에 비해 0.01% 올랐다. 이는 5월 직장인 저금리 대출 취급 영향이 사라진 탓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또 시장금리 중에서 장기금리가 하락한 부분이 6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최영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집단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지표금리가 내리고 차주(대출받은 이)들의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다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계약된 대출이 취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 가계대출금리는 지난해 말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예·적금 담보대출, 보증대출, 일반신용대출 등 금리 모두가 지난해 말보다 상승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밖에 은행 기업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연3.63%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3.30%), 중소기업 대출(3.85%) 금리는 5월에 비해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했다.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87%로 5월에 비해 0.03%포인트 올랐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1.83%)는 0.02%포인트 올랐고, 시장형금융상품 금리(1.99%)는 5월과 동일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차는 1.78%포인트로 5월에 비해 0.06%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예금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5월에 비해 0.01%포인트 확대된 2.35%포인트를 기록했다. 총 대출 금리(3.64%)는 0.01%포인트 올랐다.

 

최 부국장은 “단기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지난달 통상 기업들이 반기결산을 진행하면서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예금을 사용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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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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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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