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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깡통전세’ 제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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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3, 2018, 11:07:09

 

[황대희 변호사] 전세 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대한민국의 주거제도 중 하나다. 일부 사람들은 전세 제도가 마치 임대료없이 공짜로 집에서 살 수 있거나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전세 제도를 잘 못 알고 있는 경우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 노출될 수 있다. 우선, 전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전세 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금융 제도(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계약, 부동산 PF 등과 같은)의 일부분이다. 제대로 된 정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다.

 

쉽게 설명하면,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대신 그 집에 공짜로 들어가 사는 것이다. 채무 이자와 월세를 서로 퉁쳐서 0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사실 비슷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전세’라는 공식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집 계약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세입자가 대출을 금융기관이 아닌 집 주인으로부터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살 집에서 머물도록 해준다.

 

전세 제도의 본질은 임차인이 목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이자를 대신해 임차인이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공짜로’ 집에서 사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거래하는 부동산이 대여금(전세금)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다.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 문화가 보편화 된 배경은 과거 1960년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이 때 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쉽게(이자 없이)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주식 투자에도 관심을 가졌다.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린 이들은 이자 없이 쉽게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선택하기도 했다. 즉, 빌린 돈으로 다시 쉽게 돈을 벌려는 일종의 ‘갭(gap)’ 투자를 한 것이다.

 

‘갭 투자’란, 레버리지(부채효과)효과를 극대화 하는 형태다. 기존에도 전세로 세를 주고 해당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70여채의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은 사건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전세를 끼고 대량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기대와 반대로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되자 내놓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는 주식과 주택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는 뉴스도 접했다. 개인이 목돈을 투자해 무리하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전세 계약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부동산 투자가 이어진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될 수 있다. 깡통전세는 말 그대로 속이 비어있는 모양만 그럴 듯한 전세를 말한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인 것이다.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부터 살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같은 현황 외에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깡통전세 위험 대비방안도 철저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다른 주거계약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전세제도를 없애고 선진국의 순수한 임대차 계약방식이나 저당권 계약 등 안정성이 높은 주거계약 방식을 더 선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진국에서는 연간 계약을 할 때도 대부분 임대료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주택 임대 관행이 확립돼 있다. 연금처럼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원하는 심리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임대차 계약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 황대희 창과방패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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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희 변호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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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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