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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깡통전세’ 제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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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3, 2018, 11:07:09

 

[황대희 변호사] 전세 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대한민국의 주거제도 중 하나다. 일부 사람들은 전세 제도가 마치 임대료없이 공짜로 집에서 살 수 있거나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전세 제도를 잘 못 알고 있는 경우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 노출될 수 있다. 우선, 전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전세 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금융 제도(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계약, 부동산 PF 등과 같은)의 일부분이다. 제대로 된 정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다.

 

쉽게 설명하면,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대신 그 집에 공짜로 들어가 사는 것이다. 채무 이자와 월세를 서로 퉁쳐서 0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사실 비슷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전세’라는 공식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집 계약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세입자가 대출을 금융기관이 아닌 집 주인으로부터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살 집에서 머물도록 해준다.

 

전세 제도의 본질은 임차인이 목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이자를 대신해 임차인이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공짜로’ 집에서 사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거래하는 부동산이 대여금(전세금)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다.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 문화가 보편화 된 배경은 과거 1960년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이 때 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쉽게(이자 없이)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주식 투자에도 관심을 가졌다.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린 이들은 이자 없이 쉽게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선택하기도 했다. 즉, 빌린 돈으로 다시 쉽게 돈을 벌려는 일종의 ‘갭(gap)’ 투자를 한 것이다.

 

‘갭 투자’란, 레버리지(부채효과)효과를 극대화 하는 형태다. 기존에도 전세로 세를 주고 해당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70여채의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은 사건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전세를 끼고 대량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기대와 반대로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되자 내놓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는 주식과 주택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는 뉴스도 접했다. 개인이 목돈을 투자해 무리하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전세 계약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부동산 투자가 이어진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될 수 있다. 깡통전세는 말 그대로 속이 비어있는 모양만 그럴 듯한 전세를 말한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인 것이다.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부터 살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같은 현황 외에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깡통전세 위험 대비방안도 철저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다른 주거계약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전세제도를 없애고 선진국의 순수한 임대차 계약방식이나 저당권 계약 등 안정성이 높은 주거계약 방식을 더 선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진국에서는 연간 계약을 할 때도 대부분 임대료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주택 임대 관행이 확립돼 있다. 연금처럼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원하는 심리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임대차 계약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 황대희 창과방패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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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희 변호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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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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