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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환영”...수입맥주 4캔→6캔 1만원 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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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3, 2018, 07:07:00

정부, 맥주 세금 종가세→종량세 개편안 검토..수입맥주 세금 낮아져 할인폭 커질듯
국산맥주도 가격 경쟁력 높아져..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해 수제맥주 활성화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평소 혼술을 즐기는 이경희 씨는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다. 주로 수입맥주 묶음 상품을 사는데, 종류도 점점 다양해 골라 마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주말에 대형마트에 들를 경우도 할인 행사를 하는 맥주 위주로 고른다. 이 씨는 “요즘엔 4캔에 1만원 행사에 포함된 맥주 종류도 참 다양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븐일레븐에서 스페인산 필스너 500mL를 '4캔에 5000원'에 판매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 맥주는 한 캔당 1250원이다. 그동안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왔던 '수입 맥주=4캔에 1만원'이라는 공식의 절반 가격이 등장한 것이다. 반대로 같은 사이즈 국산 맥주는 3500원에 판매된다. 

 

수입 맥주의 가격은 점점 싸지는데, 국산 맥주 가격은 그대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맥주 주세 개편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출고가 기준 산정)'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 중이다. 

 

13일 주류업계 따르면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할 경우 국산·수입 맥주의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입 맥주의 경우 프리미엄 맥주에 붙는 세금은 낮아져 현재 4캔의 1만원 정책보다 할인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맥주에 붙은 세율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모두 72%다. 하지만, 세금을 붙이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국산과 수입 맥주에 차이가 있다. 국산 맥주는 국내 영업이나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더한 가격을 제조 원가로 보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부과한다. 

 

수입 맥주는 수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계산한다. 마케팅이나 영업비용은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국산 맥주보다 낮은 구조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정책이 가능했던 것도 낮은 세금 정책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산 맥주의 관세가 면제되면서 수입 맥주의 시장 확장에 속도가 붙었다. 동시에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급기야 국내 맥주시장 1위인 오비맥주가 자체 브랜드 '카스'를 수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일도 생겼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정판 카스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역수입한 것이다.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수입 맥주로 취급해 세금을 적게 냈고, 가격도 저렴하게 내놨다.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 정부가 맥주 주세 개편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종량세로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리터당(용량) 세금이 붙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종량세로 바뀌면 국산·수입맥주의 세금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수입맥주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진다. 현재 수입맥주는 리터당 주세 범위가 900~1400원대다. 종량세로 개편되면 리터당 평균 840원~850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업계는 프리미엄 수입 맥주의 세제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맥주의 상당수는 '고급' 맥주다. 예컨대, 흑맥주 기네스의 경우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기존 1400원대에서 40%가량 줄어든다. 세금이 줄면 할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산 맥주도 종량세로 전환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다만, 수입 맥주의 세금도 똑같이 떨어질 전망이어서 이같은 정책이 국산 맥주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국내 주류업체는 종량세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판매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개편을 가정해 반영하면 수입맥주의 경우 지금보다 더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며 “국산맥주 역시 리터당 세금 부과방식이면 세금이 감소해 예전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출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수제 맥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기형적인 구조가 생겨나고 있다”며 “종량세를 도입해 수제 맥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금의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면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맥주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싼 재료나 인건비 등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수제맥주협회는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맥주 시장에서 1% 정도 점유율을 보이는 수제맥주업체가 종량세 도입되면 주세 부담 완화로 고용 창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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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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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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