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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보험’ 스타트업 두리, 하나금융티아이와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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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9, 2018, 14:07:01

하나금융티아이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성공...“하나금융 내 관계사와 협업 통한 시너지 확대”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P2P보험으로 잘 알려진 인슈테크 스타트업 ‘두리(doore)’가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두리(대표 오명진‧진영운)는 하나금융그룹의 IT전문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대표이사 박성호)로부터 전략적 투자(금액 비공개)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두리는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한 경력이 있는 보험계리사 오명진 대표와 보험전산개발 경험이 풍부한 진영운 대표 등 보험사 출신의 상품과 IT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P2P보험 서비스 ‘다다익선(http://dadais.kr)’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리는 인슈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보험시장 혁신에 나선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쉽고 빠른 상품 출시를 위해 하나금융티아이 측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와 협업을 통해 생활금융 분야,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는 “핀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전략적 투자‧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 상생 경영 방침에 적극 동참해 IT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명진 두리 대표는 “국내 보험 시장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 무척 든든하다”며 “두리가 가진 손해보험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쏟아내고, 하나금융그룹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의 신규 BM 창출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인슈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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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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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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