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방식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자율조정을 통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발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때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 법규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혀 건전한 시장 논리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근 암보험 가입자들이 강력 주장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암,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판단이 곤란한 분쟁 건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때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