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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은행금리 검사 철저히...가격 개입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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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9, 2018, 11:07:02

금감원,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암보험 입원비, 자율조정 통해 지급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방식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자율조정을 통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발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때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 법규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혀 건전한 시장 논리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근 암보험 가입자들이 강력 주장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암,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판단이 곤란한 분쟁 건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때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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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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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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