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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듯, 똑같은’ 디트로이트와 한국의 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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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0, 2018, 10:07:21

[기자수첩] 연소득 20%를 車보험료로 내야 하는 美 디트로이트 시의 사례를 바라보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소득의 20%가량을 자동차보험료로 내야 하는 도시가 있다. 바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시(市)다.

 

지난 5일 미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작년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541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2만원이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약 4배며, 디트로이트 가구당 연소득(세전) 2만 6300달러(2925만원)의 21%에 해당하는 액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68만 4000원이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자동차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되는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보험료가 싼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보험에 가입하거나 심지어는 무보험 상태로 운전 중이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운전자의 약 60%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언뜻 보기엔 보험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디트로이트가 속한 미시간 주의 ‘bad policy(나쁜 정책)’을 지목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한 ‘나쁜 정책’이란 바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No-fault Auto Insurance System)’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보험의 보상 한도가 무제한이라는 점에 있다. 치료비용은 물론이고 상실소득까지 보상해 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나이롱환자’와 같은 보험사기가 나타나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를 넘고 손해액도 지난 2년 사이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무장병원과이른 바 ‘의료쇼핑’을 하는 일부 환자들이 높은 손해율의 주범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비급여 수가 표준화’ 작업이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정부는 ‘문재인케어’ 도입과 관련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언급하며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뀐 모습이다.

 

정부 당국의 무능함이 미국에선 소비자를, 우리나라에선 보험사를 괴롭히는 형국이다. 다만, 무능한 정부를 만드는 데에는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똑같다. 피해를 보는 쪽은 '대부분의' 선의의 소비자들인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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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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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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