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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약시장, 빅뱅...제약사 3분의 1은 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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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5, 2018, 11:07:00

[진세근의 중국경제 이야기] 中 제약 역사의 새 이정표 세웠다

 

[진세근 겸임교수] 중국 제약업계에 빅뱅이 밀어닥쳤다. 전체 제약회사의 3분의 1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제약에 대한 ‘문법(文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대지진에 비유될 만큼 혁신적인 의약 개혁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평가 및 허가 제도 개혁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혁을 고취하기 위한 의견(약칭 의견)’을 발표했다.

 

칭화(清华)대학 법학대학원 위생법연구중심은 의약품 제조와 생산방식, 유통체계 등을 40년간 연구해온 기관이다. 이 연구중심의 줘융칭(卓永清) 연구원은 중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외국 연구자들로부터 수많은 문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물음은 ‘현재 중국 제약업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모아졌다고 전했다. 중국 제약업계의 지각 변동은 세계 제약업계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매머드급 ‘쓰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감총국·CFDA)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 433개의 신약이 출시됐다. 이 가운데 중국 시장에 진출한 신약은 100여 종에 불과하다.

 

국가신약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인 주쉰(朱迅)은 “신약 부분에서 중국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에 한참 뒤져 있다.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자체의 신약개발도 저조하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CFDA가 비준한 신약은 화학약 13개와 생물약 16개 등 모두 29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해외시장에 진출한 신약은 없다.

 

게다가 환자가 구입할 수 있는 국외 신약도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미 사용된지 6~7년이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의 간격이면 중환자에게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력을 갖춘 중국인들은 막 출시된 신약과 최신의 치료방법을 구매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의견’은 바로 중국인들의 이런 갈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수단이다. 우전(吴浈) CFDA 부국장은 “의견의 제목에 정부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바로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장려다”라고 강조했다.

 

 

줘융칭 연구원도 “‘의견’의 격이 매우 높다. 이는 중국 지도층이 의약 심사와 허가제도의 개혁을 정치적 임무로 격상시켰음을 의미한다.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외국 신약의 중국 진출이 지체되는 원인은 의약허가제도 자체에 있다.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이 중국에서 판매되려면 중국 영토에서 동일한 임상실험을 반복해야 한다. 이미 시행돼 효능이 입증된 실험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험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사전에 CFDA로부터 시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비용과 시간을 물 쓰듯 사용한다. 임상실험이 성공해도 문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늦어도 한달 내에 신약 허가가 떨어지지만 중국의 경우 1~2년은 보통이다.

 

이런 문제점은 중국 제약회사에도 피해를 준다. 신약연구의 효율과 진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임상실험 결과는 약품 가치의 유일한 척도다. 하루라도 실험이 빨리 실시되면 하루라도 빨리 환자들이 그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생명수와도 같은 자금을 그만큼 일찍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신생 기업에게는 한층 더 절박한 문제다. 상당수의 중국 제약회사들이 조기 임상실험을 호주나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 말에 ‘지중난판(积重难返)’이란 말이 있다. 오래된 적폐는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유일한 처방전은 혁명에 가까운, 단계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첫 시동은 2015년 8월에 걸렸다. 국무원은 ‘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 및 허가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약칭 44호 문건)’을 발표했다. 첫 개혁 버튼을 누른 셈이다. 문건의 핵심은 ‘적자생존’ 네 글자로 요약된다. 고속 질주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적응과정이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휘청거렸다.

 

당시 CFDA는 임상실험에 대한 본격 실사에 착수했다. 제약업계는 이를 ‘7∙22 참사’라고 부른다. 중국 제약사의 민낯이 남김 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에 올랐던 2033건 가운데 1316건의 신약신청이 철회됐다. 제약사 스스로가 신약의 효능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부정한 수단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례다. 허가 대기 목록에 남아 있는 나머지 신약의 임상실험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가 38건이나 발견됐다. 제약업계는 “조작 사례가 38건이면 대단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44호 문건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신약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당초 중국에서 신약의 개념은 ‘중국 국내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약품’이었다. 그러나 44호 문건에서는 신약을 ‘중국 국내외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약품’으로 재정의했다. ‘외’자 한 글자의 차이지만 그 의미가 주는 차이는 대단한 것이었다.

 

2016년에는 ‘출시허가인 제도’를 실시했다. 지금까지는 신약심사에 연구기관의 평점만 반영했으나 여기에 연구진의 성과와 업적까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신약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심사약품제도’도 선보였다. 신약적 가치가 큰 약품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얘기다.

 

CFDA는 또 ‘정책건의함 제도’를 마련했다.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의 중국 진출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내 신약 개발과 출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지난해 6월 CFDA는 마침내 ‘인체사용 약품의 등록과 기술적 협조를 위한 국제위원회(ICH)’에 정식 가입했다. 이 조직은 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정해 등록 약품의 범용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의기구다.

 

주쉰 위원은 “이는 무역으로 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무게와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ICH 가입은 중국의 약품 심사 및 평가 시스템이 국제 수준과 궤를 같이 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 진세근 서경대 문화콘텐츠학부 겸임교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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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근 겸임교수 기자 mirip@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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