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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화마케팅 보험대리점 매출 207억...전년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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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4, 2018, 15:07:31

금감원, 1분기 영업현황 발표...“IFRS17 영향으로 보험료 낮은 보장성보험 판매 증가”

[인더뉴스 김철 기자] 올해 1분기 TM(텔레마케팅) 보험대리점의 판매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었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FRS17 도입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에 따르면 1분기 TM보험대리점의 신계약 건수는 61만 5000건으로 전년 동기(57만 1000건) 대비 4만 4000건(7.7%) 증가했다. 전체 3002만 8000건의 2.0% 수준이다.

 

초회보험료는 207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220억원)보다 13억원(5.9%)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소 이유에 대해 “보험사 IFRS17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한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상품별로 보면 생명보험 상품이 112억원, 손해보험 상품 95억원이 판매됐다. 소액 보험료(평균 3만 2000원) 위주의 상해‧질병, 암, 운전자 등 보장성보험이 대부분(194억원, 93.5%)을 차지했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신계약 건수는 각각 14억원(6.5%)‧3000건(0.5%)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 보험료 상품이 핸드폰 등 전화를 통한 상품 판매에 적합하고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자발적 가입 유인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매채널별로는 홈쇼핑사가 초회보험료 78억원(37.4%)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카드사 58억원(28.5%), TM전문 대리점 41억원(19.8%) 순이다. 신계약 건수도 홈쇼핑사가 24만 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드사(18만 2000건), TM전문 대리점(12만 5000건) 순으로 많았다.

 

올해 3월 기준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TM보험대리점은 총 79개다. 이 중 20개 대리점(홈쇼핑‧카드사‧TM전문)이 TM을 핵심 영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9개는 대면영업을 병행하거나 설계사 100인 미만의 소형이다.

 

TM보험대리점은 26개 보험사(생보 14개, 손보 12개)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대리점당 평균 9.7개의 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맺고 있다.

 

오정근 금감원 영업검사실 팀장은 향후 검사 방향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 행위 우려가 높은 TM보험대리점을 선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집중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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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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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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