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수동휠체어와 이동식 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지원이 확대된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지난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돼 고가 제품까지 확대됐다.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 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표 참조)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따라서,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공단홈페이지 내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약 4300명에게 13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자세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