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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건보’...수동휠체어·전동리프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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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3, 2018, 18:07:21

건보공단, 욕창예방방석도 급여대상에 포함...“등록제품·신고업소 여부 확인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수동휠체어와 이동식 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지원이 확대된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지난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돼 고가 제품까지 확대됐다.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 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표 참조)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따라서,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공단홈페이지 내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약 4300명에게 13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자세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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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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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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