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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때 장애고지 의무폐지 눈앞..“非장애인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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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9, 2018, 17:06:30

금감원, 10월부터 장애 고지의무 폐지 예고..당국 “장애와 위험률 간 관련성 없어”
업계,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위험률 높아..설계사 “인수심사 약화로 영업에 도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보험가입 때 장애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가 당뇨나 암과 같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위험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 청약 때 가입자의 장애 관련 사전 고지의무를 오는 10월 1일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개최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에서 “(보험 가입 때) 장애와 관련된 고지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의 후속 조치다.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가입 전 3개월~5년 사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사실은 알려야 한다.

 

 

4월 당시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 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장애인 편의성을 금융권 소비자 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영준 금감원 보험감리총괄팀장은 “신체의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의 질병‧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2008년 ‘장애인차별법’ 제정 등 차별 철폐 분위기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신체의 장애가 암이나 당뇨 등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장애인의 위험률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통계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장애인 분들의 질병‧사고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고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가는 측면이 있어 보험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라면, 이는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위험률이 다른 두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 여부를 알리고 그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해 보장을 충분히 받는 형태가 적절하다”며 “무조건 보험사는 모르게 하고 같은 보장에 같은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이는 비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 고지 의무 폐지와 관련, 30대 직장인 A씨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 일선의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장애 고지 의무 폐지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보험사의 까다로운 인수 심사가 보다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손해보험 설계사 B씨는 “영업을 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입시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률 관리 면에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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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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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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