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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뭉칫돈 예금액 500조원 육박..“경제 불확실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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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2, 2018, 06:06:30

4년 연속 10%씩 꾸준한 증가세..“금융혁신 성장 도움되도록 투자처 마련 시급”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기업 또는 거액의 자산가들이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은행계좌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총 예금 규모(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예금)는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계좌의 총예금만 499조1890억 원에 달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33조3160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증가세가 더디거나 감소한 해도 있었다. 2011년 말에는 373조6400억 원을 기록했고, 2012년 말에는 376조9370억 원으로 3조297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3년 말(362조8260억 원)에는 전년도에 비해 14조1110억 원으로 뒷걸음 쳤다.

 

이후 2014년에는 399조40억 원으로 껑충 뛰다가 2015년 35조5540억 원, 2016년 30조3150억 원, 2017년 33조3160억 원을 기록해 4년 연속 10%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뭉칫돈 계좌의 예금액 증가세는 좀 더 작은 규모 예금계좌의 증가세에 비해서도 빨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계좌의 예금액 증가율은 7.2%로 전체 저축성예금 증가율(4.7%)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각각의 액수별 증가율은 1억 원 이하 3.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3.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1.1%에 머물렀다. 예금액 계좌수는 지난해말 기준 10억 원 초과 총 6만2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에 비해 2000개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 통계조사국 관계자는 “거액 계좌의 주인은 일반 자산가도 있고 법인 자산가도 있다”며 “쌓인 액수 원인은 정확히 분석은 어려우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자산이 해마다 쌓였다는 것은 자금이 생산적으로 흘러가지 못 했다고 해석했다. 보통 경제규모가 커지면 금융사이즈도 늘어나 미래투자환경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경기 불확실 등 리스크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자현 KDI 한국금융연구개발원 박사는 “그간 금융회사들은 부동산·가계대출로 운용해 왔는데,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위축돼 생산적 측면은 보지 못 한 것”이라며 “쌓인 자산은 향후 금융 혁신적 성장에 맞게 투자에 유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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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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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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