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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위험관리 미흡 땐 그룹명칭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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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3, 2018, 11:04:10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발표..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 등 7개 그룹 대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삼성, 현대차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이 구체화됐다. 감독대상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가 그룹의 위험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룹 위험관리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명칭 사용중지와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1월 31일에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잠정)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총 7개다.

 

이번에 발표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지정할 때 대표회사를 함께 지정한다. 대표회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정한다. 이에 따라 대표회사 이사회가 최상위 의결기구가 되며,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는 그룹 자체적으로 지정한다.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해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춰야 한다.    

 

대표회사의 주요 역할은 ▲그룹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운영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의 주요 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주요 위험요인 보고·공시 등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해야 할 주요 그룹위험이 세분화됐다. 주요 그룹위험은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의 전이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위험평가 결과 취약성이 나타났을 경우, 해당 금융그룹은 관련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금감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감독 협의체가 맡게 된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며 연 1회 이상 그룹 감독정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한다. 또한, 감독대상 금융그룹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 ▲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이다.

 

만약,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하다면, 금융위는 해당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험관리 개선조치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2단계에서는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와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2단계 조치에 이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는 20조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모범규준 초안은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올해 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해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지도기준(Guideline)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위험관리 개선조치,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 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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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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