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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태아가입’..女兒 확정 때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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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5, 2018, 11:03:31

‘태아보험’ 보다 ‘태아가입’ 용어 사용이 적절
성별 관계없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환급되는 구조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최근 한 매체가 <너도나도 가입하는 태아보험료의 비밀은>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은 출생 신고를 통해 여아로 확정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마침 보험 설계사를 하는 지인과 해당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태아보험의 명칭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아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환급) 뿐만 아니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1. ‘태아보험’ 정확한 명칭인가?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 인(人)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태아가입(특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태아특약’보다 ‘태아가입’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약은 보장하는 담보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 (때) 가입’한다는 의미의 ‘태아가입’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 

 

보험사는 임신 중(태아 때)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니 태아보험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이 있는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태아보험 상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들이 언제부턴가 태아보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 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태아가입”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아보험 용어는 태아 때 선천질환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태아가입’이 맞고, 실제 상품명에도 ‘태아가입특칙’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2. 태아 등재 후, 여아는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은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보험료 환급 혹은 추징)가 있는데, 태어난 아이의 성별에 따라 처음 가입했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 손보사인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는 형식으로 가입한다. 남자라고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한 합산보험료와 여자라고 가정해 계산한 합산보험료를 비교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추후 성별 확정을 통해 남아든 여아든 환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상해후유장해와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등으로 담보를 설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산정해봤다. 안내 내용에 “현재 태아의 보험료는 여아로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남아로 산출한 보험료에 비해 3801원이 높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아로 태어나면 보험료가 동일하고, 남아로 태어나면 3801원이 환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특약을 50개 정도 넣고 설계하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6개 특약만으로 어린이 보험을 설계하는 고객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특약은 남아가 여아보다 비싸게 산정돼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어린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보험사는 다를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입제안서에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보험 설계사는 “올해 6월에도 여아로 태아 등재를 한 고객을 대신해 추징금 1만 1290원을 내드렸다”며 “여아로 추징되는 건수가 30건의 1건 정도이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징금이 나오면 설계사들은 고객 대신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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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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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럭셔리 라운지’ 공개…18일 정식 개장

대한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럭셔리 라운지’ 공개…18일 정식 개장

2025.08.14 17:35:2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라운지를 대대적으로 재단장하고 오는 18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합니다. 14일 대한항공이 공개한 '마일러 클럽'과 '프레스티지(동편) 라운지'는 고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항공은 골드·차콜·블랙·아이보리 톤을 기본으로 한 공간에 한옥 기둥 등 전통 요소를 접목했고, 메탈·원목·대리석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라이브 스테이션’을 도입해 그랜드 하얏트 인천 셰프가 직접 조리한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뉴는 분기별로 교체하며, 피자·크루아상·스테이크·김밥·떡국 등 제철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한식·양식·베이커리·샐러드바·누들바·주류바와 바리스타 커피 서비스, 바텐더 칵테일도 제공합니다. 라운지 내에는 웰니스 존, 테크 존, 미팅룸, 샤워실 등 복합 편의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먼저 리뉴얼을 마친 라운지를 오픈하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 내 다른 라운지 개편을 후속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은 일등석 라운지, 프레스티지 동편(좌측) 라운지,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등석 고객들은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마일러 클럽을 이용하게 됩니다. 라운지는 보통 항공기 탑승 전 프리미엄 고객들이 휴식할 수 있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한항공은 라운지에서부터 새로운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의 공간을 구성 할 계획입니다. 리뉴얼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대한항공 라운지는 총 6곳으로 확대되며, 총 면적은 5105㎡에서 1만2270㎡로 2.5배 가까이 넓어집니다. 라운지 총 좌석수는 898석에서 1566석으로 늘어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새롭게 탈바꿈한 라운지는 대한항공 허브 라운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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