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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6개 계열사 분할합병안 통과..“순환출자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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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 14:02:01

비상장 6개사 합병·분할합병 안건 원안대로 가결..“지배구조 개선작업 지속해 나갈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지주가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 합병하는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롯데지주는 27일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비상장사의 회사 합병·분할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인됐다. 의결권 있는 총 주식 5811만 5783주 중 3900만 9587주가 참석했으며, 이 중 3395만 358주(87.03%)가 찬성했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주주가치 제고, 경영투명성·효율성 강화 등 롯데의 지주사 체제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15년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한 데 이어, 이번 주총을 통해 롯데지알에스 등 6개 비상장 회사를 지주 내로 합병·분할합병시켜 지주체제를 확대하게 됐다.

 

분할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롯데는 오는 4월 1일부로 그룹 내 모든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하게 된다. 순환출자 완전 해소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면서 경영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복잡한 순환출자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도 시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다. 

 

또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지주회사 체제로 안정화 됐다.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계열사는 총 54개(롯데지주 포함)가 된다. 각 계열사는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해 경영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병 및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권 행사를 통해 일부 상호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허용된 유예기간(6개월) 안에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총 이후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롯데지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0.9%까지 올라간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비중이 37.3%에 이르러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 지분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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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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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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